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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신라석재 앞 편도 1차로를 함덕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원형인대 및 후방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족부 열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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