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