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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06175
공유물분할
주문

1. 동두천시 C 전 2,003㎡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36,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동두천시 C 전 2,003㎡는 원고 및 피고 B이 각 222/606지분, 피고 대한민국이 162/606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동두천시 D 전 321㎡는 원고 및 피고 B이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동두천시 C 전 2,003㎡ 및 D 전 3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지분 비율,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분할 면적, 분할 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현황도로와의 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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