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042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광군 F 답 7,831.7㎡에 관하여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남 영광군 F 답 7,831.7㎡ 중, 피고들은 2013. 7. 10.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5. 3. 3. 5/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 지분 비율,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위 토지의 현황, 분할 면적, 분할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