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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2860
재산권분할확인
주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54,248㎡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부분 21,699.2㎡는 피고가 소유하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피고는 각 2/5지분, 원고 B은 1/5 지분의 공유자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소유 지분 비율,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분할 면적, 분할 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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