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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4408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D 임야 181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41, 40, 20 내지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2지분, 피고들이 각 1/4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피고들 조상들의 분묘위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ㄱ, ㄷ, ㅁ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이 각 1/2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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