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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4가단17124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도로 34.9㎡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7.6/34.9지분, 피고 A 앞으로 7.3/34.9지분, G 앞으로 10/34.9지분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나. G가 2005. 3. 20. 사망하여, 피고 B이 3/9,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은 원고가 공장 출입구 바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소유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지분 비율,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분할 면적, 분할 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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