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피고의 처 소외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2010. 2.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에 같은 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D가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E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 2.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2. 현재까지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은 49,123,750원인 사실, 특히 2014. 1. 1.부터 같은 해
9. 2.까지의 차임은 월 952,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