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9, 8, 7, 6, 5, 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간에 위치한 충남 태안군 C 대지 지상에 조적조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일부는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및 지하수시설을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한 이 사건 건물 및 지하수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D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8. 8.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6. 현재까지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은 별지와 같이 합계 1,906,020원인 사실, 특히 2014. 8. 27.부터 2015. 8. 26.까지의 차임은 합계 월 26,976원(= 17,040원 9,9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