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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711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6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D로부터 김해시 C 대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여 2013. 2. 27.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김해시 C 대 629㎡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김해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 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7. 24. 현재까지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은 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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