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분리 전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분리 전 공동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6. 21.부터 2015. 11. 30.까지, 연 차임 7,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분리 전 공동피고 주식회사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 C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이용하여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면서 C, 주식회사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7. 27.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를 비롯하여 C 등은 2015. 12.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차임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