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상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 B과 ‘위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일부(200평)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허락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그 후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한편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피고 C와 함께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 내지 수목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점유자 토지 또는 점유부분 면적 또는 수량 점유현황 (시설물 등) 피고 B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5㎡ 철제골조 가설건축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87주 별지3 기재 수목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617주 별지4 기재 수목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360주 별지5 기재 수목 피고들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277주 별지6 기재 수목 3)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부터 2016. 3. 31.까지 각 해당 토지의 월 차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점유자 토지 기간 차임 합계(원) 월 차임(원 피고 B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12. 10. 1. ~ 2012. 12. 31. 617,220 2013. 1. 1. ~ 2013. 12. 31. 2,503,170 2014. 1. 1. ~ 2014. 12. 31. 3,869,055 2015. 1. 1. ~ 2015. 12. 31. 3,914,775 2016. 1. 1. ~ 2016. 3. 31. 1,004,411 334,800 소계 11,908,63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012. 10. 1. ~ 2012. 12. 31. 2,559,825 2013. 1. 1. ~ 2013. 12. 31. 10,349,400 2014.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