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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1. 23:3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43-2에 있는 청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2013. 6. 1.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의정부역 서부광장 쪽에서 의정부역 동부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혼다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혼다 승용차를 뒤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5,300,000원이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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