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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073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6. 16. 02: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1 층의 원고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고에게 서 “ 원고의 남편인 F이 피고에게 사귀자고

했었다” 는 말을 들은 원고가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에게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2~3 회 흔들었다(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죄와 주거 침입 미수죄 피고는 이 사건 폭행 일인 11:20 경 원고의 남편이 수차례 사귀자고

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기 위해 위 건물 2 층에 있는 원고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원고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고약 7902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9. 23.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하였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2. 18. 남편 F과 협의 이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9. 6. 17.부터 같은 해

6. 28.까지 (12 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경추 부 염좌 및 요추 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가 발생하여 2019. 10. 10.부터 2019. 10. 19.까지 (10 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 외에도 통원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 및 통원 치료비 합계 4,716,303원, 입원기간( 합계 22일) 동안 도시 일용 노임 상당의 일실수입 2,807,76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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