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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8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 일행은 2013. 9. 25. 00:25경 창원시 C빌딩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D(41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에게 “한국에 쉽지 않게 왔는데 여기서 싸움하면 되겠습니까”라며 싸움을 만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일행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망을 가던 중 넘어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J'자 모양의 낫(일명 정글도, 길이 약 50cm, 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막자 팔뚝 및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장굴곡근 및 천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2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체류자격 관광통과(B-2-1)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7. 29.에 출국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6. 9.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서 사본, 현장 수사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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