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1.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2 층에 있는 C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다시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오른발로 아랫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E(37 세) 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D를 향해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고, 룸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