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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9 2019고단3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서구 B건물 흡연실에서 피해자 C(34세)에게 “수리를 맡긴 차량을 찾아와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E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동생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E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오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15:10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부터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피고소인 E, A)

1. 각 이체확인증

1. 계좌내역, 지급명령신청서(인천지방법원 2019차28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조정신청서, 사실확인서, 사원정보 화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수사, 공모여부,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G 혐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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