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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 K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고 말하고 3,000만 원을 빌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아들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였던 것이고, 중고차매매 업을 하고 있던

K는 중고차를 매각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선의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력을 과시하거나 변제능력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차용증에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K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 둘째 아들이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용으로 필요 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빌려 다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고,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불과 하다. ② 더군다나 피고인이 제출한 K 작성 사실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K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전에 K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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