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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28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피보험자를 남편 B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원고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지칭하는 사실, 피고는 시아버지인 E와 시동생인 D이 공동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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