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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158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13. 17:50경 C 포터 화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추돌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철물점의 출입문을 충격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자동차 및 철물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⑴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E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7. 11.부터 2013. 7. 1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사건 약관은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한다”고 정하고,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④항 면책사유‘라 한다),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⑤항 면책사유‘라 한다)”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면책약관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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