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2014. 9. 15.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달 25. 내부전산망에 창립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이에 B노동조합은 2014. 9. 26. 오전 원고가 단결권 저해 및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며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12:55경 B노동조합에게 노조탈퇴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B노동조합은 같은 날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 박탈 및 제명’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징계의결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4. 9. 26. B노동조합 제7차 운영위원회 및 제10차 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합원이 아닌 새공무원노동조합 A 위원장(원고)에 대하여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영구제명’ 조치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징계내용을 대구시와 8개 구, 군 공무원 모두가 볼 수 있는 2014. 9. 26. 17:27과 2015. 2. 5. 10:32 2차례에 걸쳐 행정포탈 게시판에 게시하였기에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에 의한 시정 및 제93조 제2호 및 제94조에 의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게 C로 이 사건 징계의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3.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규약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