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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22147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2014. 9. 15.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달 25. 내부전산망에 창립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이에 B노동조합은 2014. 9. 26. 오전 원고가 단결권 저해 및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며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12:55경 B노동조합에게 노조탈퇴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B노동조합은 같은 날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 박탈 및 제명’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징계의결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4. 9. 26. B노동조합 제7차 운영위원회 및 제10차 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합원이 아닌 새공무원노동조합 A 위원장(원고)에 대하여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영구제명’ 조치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징계내용을 대구시와 8개 구, 군 공무원 모두가 볼 수 있는 2014. 9. 26. 17:27과 2015. 2. 5. 10:32 2차례에 걸쳐 행정포탈 게시판에 게시하였기에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에 의한 시정 및 제93조 제2호 및 제94조에 의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게 C로 이 사건 징계의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3.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규약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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