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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정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 단란주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 연주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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