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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6고정7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D 작사, D 작곡의 'E '를 컴퓨터 음향 반주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가창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 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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