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