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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노2809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횡령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피해자와 약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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