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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노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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