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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528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 2. 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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