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22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