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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28]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건물 F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을구 란의 ‘근저당권자 G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다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명의의 위 D건물 F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2016. 3. 10.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H에게 “D건물 F호가 내 소유인데, 설정된 물권이 전혀 없다.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건물 F호에는 2016. 3. 9.자로 채권자 G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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