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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9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소유의 원주시 D 대지 및 건물에 이미 1997. 9. 19. 1순위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7. 10. 25. 2순위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 부동산에 마치 아무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거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997. 11. 4.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2지구 160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D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원주시 E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위 각 등기부등본의 을구란 뒷면에는 위 법원 등기공무원 F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정부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1997. 11.초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을 임의로 떼어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위 E 대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을 위 D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의 자리에 편철해 넣음으로써, 마치 위 D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공무원 F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7. 11. 6. 원주시 명륜2동 408에 있는 농협중앙회 도영출장소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D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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