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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16:55 경 화성 시 태안로에 있는 유엔 아이 센터 앞 도로에서 화성 시 송산동에 있는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2. 16:55 경 화성 시 태안로에 있는 유엔 아이 센터 앞 도로를 성호 아파트 쪽에서 황 계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진행 중 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앞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 좌측에 설치된 D이 관리하는 통신 전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신 전주를 수리 비가 약 9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팩스 진술서 및 공사 원가 계산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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