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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대전 일보 네거리 방면에서 월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의 E 티 구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고, 술을 마셔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티 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행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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