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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2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20:50 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만 나치 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 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6. 12:10 경 경기도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 세) 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음주 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 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한 후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면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매우 비난할 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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