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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6 2014가단259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1.부터, 피고...

이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1. 8. 22.부터 2011. 9. 27.까지 협박, 강간치상, 상해 등 피해를 입고 피고 B을 고소하였다가 2012. 7. 30. 합의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4.부터 2015. 9.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은 위 2012. 7. 30. 약정 이후 새로 원고와 1억 원짜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 B이 새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있고 그로써 3,000만 원의 기존 약정금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구하는바,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가운데 기한이 도래한 부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4. 6.까지 발생한 약정금 1,500만 원에서 피고 B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합계 55만 원을 뺀 나머지 1,4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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