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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09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1,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표자인 D 소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의 울산 남구 E 지상 2층 다세대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를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은 총 1억 5,400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 지급키로 특약하였다

[갑 1, 2, 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 진행 도중 ‘내부 마감공사 석고작업 목작업 내부 페인트 마감공사’를 5,000만 원에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4-1, 이하 ‘1차 추가공사’라 칭한다]. '부가세 별도' 역시 동일하다.

- 2015. 10. 26. 3,000만 원 - 2015. 11. 20. 7,000만 원 - 2016. 1. 11. 2,000만 원 - 2016. 1. 20. 3,000만 원 - 2016. 1. 29. 3,000만 원 - 2016. 2. 24. 2,00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피고 앞으로 2015. 12. 31.자로 3,500만 원짜리, 2016. 3. 24.자로 1억 6,500만 원짜리 합계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부가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12-21의 첨부자료, 13, 을 1]. 원고는 2016. 2. 24. 일응 공사를 마치고 대수선신고 및 용도변경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6, 10, 12-4].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 원 청구 부분: 배척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과 1차 추가공사 대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400만 원 중 '2억 원'을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016. 2. 24.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위 수령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약정 금액에도 불구하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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