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2014.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관리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에서 성인오락실 영업을 하기로 하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2006. 1.말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었다.
나. 이에 2006. 2. 2. 원고와 피고 B이 만나 공사관련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피고 C의 중재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추가 공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은 위 공사 마무리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였다.
다. 이날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6. 2. 3. 피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6. 2. 3.과 4.에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위 건물에 대한 성인오락실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그 즈음 위 성인오락실이 단속되어 원고가 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지는 못하였다.
마. 한편, 2009. 7.경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잔존채무는 면제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은 2009. 11. 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2009. 11.부터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