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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5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28.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290만 원을 대출받아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할부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달 29.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603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등록을 마친 사실, ② 위 저당권 설정시 피고인이 60일 이상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가 저당물건인 위 승용차를 경매하거나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6개월간 할부금 약 55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3. 1.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도 2013. 2.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3. 4.경 전화연락이 되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명의가 변경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몰래 양도하여 2,000만 원 상당 할부대출금 채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처분할 의도 아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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