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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7고단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1』 피고인은 2016. 12. 28. 17:2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참 이슬 2 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379』 피고인은 2017. 6. 27. 10:40 경 여수시 F 소재 G 1 층 주류 매장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19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2011』 피고인은 2017. 8. 25. 22:40 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190원 상당의 잎새 주 1 병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증거기록 제 12 쪽) 『2017 고단 1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등)

1. 사진 3장

1. 영수증 1장 『2017 고단 2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G 매출 전표

1. G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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