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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3798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47,966,000원, 원고 B에게 117,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9행의 “피고에게”를 “F에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8면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1항).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과 피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특약사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최초 지급한 매매대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액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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