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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9나500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째줄 ‘원고들을’을 ‘원고들은’으로, 8, 9째줄 ‘매매대을’을 ‘매매대금을’로 각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약금으로 특약한 계약금 97,000,000원은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므로, 그 감액되어야 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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