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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등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이하 ‘제1항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측은 원심 판시 2016. 1. 8.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당시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인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된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항 주장’이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이하 ‘제2항 범행’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제2항 범행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면금 10억 원의 신주인수권 증권 1매(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

를 교부받을 당시에 실제로 이 사건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피해 회사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전환된 주식의 인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 회사 측에게 약속한 주식의 양도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증권에서 전환된 주식을 피해 회사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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