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