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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5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인천 남구 D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장물보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8. 23.경 E에게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E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을 뿐이므로 더 이상 위 주택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위 주택에 대하여 지장물보상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장물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지장물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66,503,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년경 E과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E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한다.

살피건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E은 위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지장물보상 당시까지 위 주택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지장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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