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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8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피해자 재경여수공업고등학교 동문회 회원들로부터 동문회 기금 37,206,892원을 입금받아 위 기금과 위 기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합계금액 중 38,416,128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임의로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38,416,128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위 38,416,128원을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용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통고서, 차용증,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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