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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1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B고등학교 50회 동문회의 총무로서 동문들이 납부한 정기회비와 기부금(특별회비)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동문회 전임 회장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 (E)로 동문회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 5.경 춘천시 F에 있는 D조합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문회비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저축성 입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연이라는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동문들이 납부한 정기회비와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18년 8월이나 2018년 12월까지 피해를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년 2월 현재까지 3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원 미만 횡령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4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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