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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2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25. C리조트 내 카트장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사업장 명칭: C리조트 카트장 총 출자금 : 8천만 원 동업계약조건

2. 총 출자액 8천만 원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공동 출자한다.

3. 사업자 대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 등록한다.

5. 운영방법은 피고가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고정 이익 배당금 월 일백육십만 원(1,600,000원)을 지불한다.

9. 이익배당금을 2개월 이상 연체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양도하고 피고는 일체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포기한다.

2011. 7. 25.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 4,000만 원씩을 출자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1. 8.경부터 C리조트 내 카트장(이하 ‘이 사건 카트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경영난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2013. 3. 16. 이 사건 카트장에 관한 일체의 영업을 D에게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익배당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카트장 영업을 양도한 후인 2013. 3. 25. 영업양도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카트장의 영업기간인 2011. 8.부터 2013. 3.까지 매월 160만 원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220만원을 제외한 980만 원(= 160만 원 × 20개월 - 2,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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