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2,80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논산에서 “C”라는 상호로 골프장에서 로스트볼(골프를 치다가 분실한 골프공)을 수거하여 세척,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위 골프공 수거 및 세척,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출자:피고는 C공장 및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원고는 자본금 30,000,000원을 출자한다.
피고는 골프공 수거 및 세척, 골프장 영업을 담당하고, 원고는 판매 및 유통, 광고를 담당한다.
지분과 결정권은 원고 50%, 피고 50%로 하고 수익은 매월 정산하여 원고 40%, 피고 60%로 분배하며, 손해, 과실, 파산에 대한 책임은 수익 분배의 비율로 정한다.
본 계약은 30년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해산할 경우 유무형 잔여재산은 위와 같은 원칙으로 처리한다.
나. 원고는 2016. 2. 17.부터 2016. 2. 19.까지 D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골프공 매입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30,000,000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E가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그런데, 2016. 5.경 원고가 C 외에 대전에 로스트볼 판매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자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6. 3.경 원고와의 합의 없이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단독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C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