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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18 2013가단8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3,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4. 2. 18.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동업계약 피고는 아파트고지서 전산관리업을 하는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1. 3. 7. 원고에게 위 회사에 대한 지분 50%를 106,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총 80,474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고지서 출력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의 나머지 지분 양도 원고와 피고는 2011. 8. 31.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지분 모두를 원고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E’라는 회사가 맡고 있던 아파트 30,202세대에 대한 관리비고지서 출력대행업무를 추가로 소외 회사에 이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30. 퇴사하였다.

관리비고지서 출력대행료 수령 피고는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마전메디칼센터 아파트 등 9개 단지의 관리비고지서 출력대행업무를 소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처리한 후 그 수수료 합계 9,508,000원을 자신의 사용하던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마전메디칼센터 아파트 등 10개 단지의 관리비고지서 출력대행업무를 소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처리한 후 그 수수료 합계 7,336,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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