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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3고합11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3고합1164, 2013고합135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정헌, 김수민(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013고합116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1:00경 광주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이용하여 불상자와의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13.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광주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오토바이를 탄성명불상자로부터 샘플조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7g(피 포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필로폰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77g(피포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필리핀 H에 있는 I호텔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현지인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7g(피 포함)을 6,000페소(한화 15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47g(피 포함)을 미리 가지고 간 골프신발 안에 넣어 은닉하고, 2013. 9. 21. 24:0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필리핀항공편에 탑승하여 2013. 9. 22.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J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은색 렉서스IS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B에게 필로폰 1.47g(피 포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광주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7g(피 포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광주 J에 정차한 A 운전의 은색 렉서스IS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1.47g(피 포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5. 11:40경 광주 광천동 49-1 광주고속터미널에서 금호고속 화물편을 이용하여 K에게 필로폰 매매의 샘플조로 필로폰 약 0.77g(피 포함)을 동서울 터미널로 발송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5. 12: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K에게 필로폰 100g을 3,5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샘플조로 필로폰 약 1.47g(피 포함)을 K에게 보여주던 중, 마약 판매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2013.101357]

피고인 A은 2013. 9. 21. 23:00경 필리핀 H에 있는 호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등 사진

[2013고합13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 가격)

1. 마약감정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

[유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필로폰 매매 및 수수

[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범위]징역1년2년(기본영역)

3) 필로폰 투약

[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4)다수범죄처리기준의적용:징역4년8년8개월

나. 피고인 B

1) 필로폰 수수

[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범위]징역1년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도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범행 또한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를 실제로 매도하는 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1.47g을 1회 수입한 것에 그쳤고,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경록

판사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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