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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35171
손해배상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소외 C에게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 과정에서 매매를 소개한 소외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중개수수료 4,7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 8. 25. 이 법원 2009가소127896호(이하 ‘1심 법원’이라 한다)로 E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17,546,530원(=4,700,000원 + 72,000,000원 - 55,000,000원 - 양도소득세 4,153,4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심 법원은 2010. 8. 12. 위 17,546,530원 중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E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E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5548호(이하 ‘항소심 법원’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그 소송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E 외 1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32347호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담당검사는 2011. 2. 25. E 외 1인에게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1. 5. 27.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각하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정신청을 하여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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